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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와 주식회사 설립 시 고려할 점 [ASK미국 상법/부동산/민사- 이원석 변호사]

▶문= 파트너와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 많은 경우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같이 투자를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비즈니스를 동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주식회사를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하고 있을 때 주주 간에 어떤 사전의 합의가 없다고 한다면 주주끼리의 분쟁이 자주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주주는 매일 8시간씩 일을 하는데 다른 주주는 일주일에 한번 잠깐 사무실에 나오고 같은 수익금을 가져간다든지 주주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주주의 허락 없이 소유한 주식을 생소한 사람에게 판다든지 또는 주주 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식구들이 회사를 강제로 팔겠다고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식회사를 세운 후 주주들끼리의 합의서를 미리 준비하시면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합의서를 통해 각 주주들의 책임과 의무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있다는 것 주주 중 한 분이 본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싶다면 일단 다른 주주들에게 양도를 원하는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먼저 있음으로 해서 엉뚱한 새로운 주주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도 있으며 주주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분의 식구가 재정적으로 돈이 필요할 경우 회사 지분이나 회사를 매매하지 않고 회사에서 각 주주 이름의 생명 보험을 통해서 식구들에게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남은 주주들이 회사를 그대로 갖고 전과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주들의 합의서를 통해서 미리 회사의 값어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정해놓음으로써 나중에 회사의 값어치를 두고 주주 간에 주식을 매매를 할 때 사전에 분쟁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주 간의 분쟁은 사소한 일로 싸움이 시작되어 많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데 미리 합의서를 준비하심으로 분쟁의 요소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714)634-1234 이원석 변호사이원석 변호사

2022-04-27

비즈니스 사기로 구매하지 않는 방법 [ASK미국 상법/부동산/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비즈니스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매상이나 렌트 등에 속아서 많은 돈을 지불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바이어는 비즈니스를 구매한 후 비즈니스의 매상을 속였다고 인식해서 셀러에게 연락을 했지만 셀러는 바이어가 비즈니스를 잘못 운영해서 매상이 떨어진 것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다행히 비즈니스를 살 때 셀러로부터 $300000 정도를 2차 은행으로 하는 조건으로 비즈니스를 구매하였고 매달 많은 액수를 셀러에게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어는 수입이 셀러가 얘기한 액수와 차이가 컸기 때문에 매달 은행과 셀러에게 지불해야 하는 액수를 지불하지 못했고 오히려 은행과 셀러에게 비즈니스를 차압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비즈니스를 사기로 구매했다는 증거와 심증을 갖고 셀러에게 지불하던 월 지부금 지불을 중지하고 소송을 시작하였고 소송 진행 중 결국 합의에 따라 셀러에게 $300000의 액수 중 약 25% 의 액수만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바이어는 비즈니스를 셀러에게 다시 빼앗길 수 있던 상황에서 소송과 합의를 통해 비즈니스를 제 삼자에게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셀러는 비즈니스를 팔 때 매상과 관련된 정확한 인포를 바이어에게 주어야 하며 셀러 본인만 알고 있는 앞으로 매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바이어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사기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이어는 본인이 매상과 장비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하고 전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믿고 맡기기보다는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때로는 셀러가 몇 년 전부터 비즈니스를 팔기 위한 목적으로 원래 매상보다 더 많은 세금보고를 한 후 보란듯이 세금보고서를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세금보고 매상 구입한 인벤토리 액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식 불법으로 매상을 올리는지 앞으로 비즈니스에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 상황이 있는 것을 셀러로부터 확인을 하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등의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 (714)634-1234 이원석 변호사이원석 변호사

2022-03-30

파트너쉽을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파트너쉽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나요?   ▶답= 파트너쉽은 대부분 쌍방이 잘 알고 서로 믿는 상황에서 서로 의지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각지 못한 여러 문제에 부딪치다 보면 파트너끼리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리 아래와 같이 생길 수 있는 모든 분쟁 요소를 문서화하고 해결 방법을 준비한다면 큰 문제 없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 파트너가 투자하는 내용과 액수 시간을 계약서에 명시   a) 만일 파트너가 약속한 투자를 약속된 시간에 못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 b) 일단 각 파트너가 약속한 대로 첫 투자를 한 다음 다른 파트너들의 허락 없이는 회사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   둘째 회사에 수익이 생기면 어떤 시기에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씩 분배할지   a) 파트너에게 봉급을 지불할지 b) 얼마를 언제 어떻게 지불을 할지   셋째 각 파트너의 소유권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대한 조항   a) 파트너가 본인의 소유권을 팔고 싶을 때 - 현 파트너들에게 소유권을 살 수 있는 권한이 먼저 있어야 하고 소유권의 값어치를 어떻게 산출해야 할지 남은 파트너가 소유권을 살 경우 언제까지 돈을 지불해야 할지 등 b) 파트너 중 한 명이 건강상의 문제 사망 파산 은퇴 등의 일로 회사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길 경우 c) 각 파트너는 회사에 다른 사업을 통해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파트너가 회사를 떠난 후에도 같은 업종에서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넷째 회사의 운영에 대한 장기적 또는 매일 해야 하는 운영 결정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   a) 각 파트너의 의무 즉 각 파트너가 나누어서 회사일을 분담을 할지 b) 어떤 일은 모든 파트너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어떤 일은 운영을 맡은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결정을 할지에 대한 룰 c) 파트너 중 더 많은 시간과 의무를 분담 맡은 파트너와 그렇지 않은 파트너에게 어떻게 따로 보상할지   다섯째 분쟁이 생겼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지   a) 어느 주 또는 카운티의 법정에서 분쟁을 해결할지를 명시   b) 변호사 비용은 분쟁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서 받기로 한다는 조항   ▶문의: (714)634-1234 이원석 변호사미국 파트너쉽 이원석 변호사 만일 파트너 변호사 비용

2022-03-02

재산 압류 절차와 재산 도피 방지 [ASK미국 상법/부동산/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재산 압류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답= 소송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소송에서 승소 후 상대에게 판결문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소송은 일 년 이상 갈 수가 있고 상대방은 소송 계류 중 시간을 끌며 재산을 빼돌려 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원고가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소송 시작과 동시에 재산 동결 명령을 받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재산 동결 명령을 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판사마다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기는 하지만 재산 동결 명령을 받으시려면 몇 가지 요소를 다 갖추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첫째 계약 중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여 금전적 손해를 보았을 때여야 하며 둘째 동결을 신청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이 아닌 은행 구좌나 인벤토리 등의 동산이어야 하며 셋째 개인끼리의 약속이 아닌 상거래상 생긴 계약 위반이나 미지불 액수에 대한 청구일 때여야 하며 넷째 피해본 액수가 어느 정도 확실히 산출이 가능할 때이며 다섯째 재판을 했을 때 원고가 이길 확률이 많다고 생각이 들 때 법원에서는 재산 동결 허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결 신청을 하시려면 먼저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어야 하며 재산 동결에 대한 법원 히어링 날짜와 동결 신청 복사본을 피고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피고는 법원 히어링 날짜 이전에 동결 신청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히어링에 나가 본인들의 입장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제 경험상 일단 원고가 재산 동결 명령을 법원에서 받을 경우 피고에게는 치명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소송이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합의가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의: (714)634-1234 이원석 변호사이원석 변호사

2022-02-02

비즈니스를 잘못 구매한 경우. 이렇게 해결하자 [ASK미국 상법/부동산/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비즈니스를 구입할 때 매상을 속아서 많은 돈을 지불한 사기 케이스 해결 방법은?       ▶답= 구매자는 비즈니스를 구매 후 비즈니스의 매상을 속였다고 인식한 후 판매한 사람에게 연락했지만 판매한 사람은 구매자가 비즈니스를 잘못 운영해서 매상이 떨어진 것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다행히 비즈니스를 구매할 때 판매자로부터 30만 달러 정도를 2차 은행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비즈니스를 구매하였고 매달 많은 액수를 판매자에게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구매자는 수입이 애초에 얘기한 액수와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매달 은행과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액수를 지불하지 못했고 오히려 은행과 판매자에게 다시 비즈니스를 압류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비즈니스를 사기로 구매했다는 증거를 갖고 판매자에게 지불하던 돈을 중단하고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결국 합의에 따라 판매자에게 30만 달러의 액수 중 약 25%의 액수만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구매자는 비즈니스를 다시 빼았길 수 있던 상황에서 소송과 합의를 통해 비즈니스를 제3자에게 다시 팔 수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비즈니스를 팔 때 매상과 관련된 정확한 인포를 구매자에게 주어야 하며 판매자는 본인만 알고 있는 앞으로 매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사기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매자는 본인이 매상과 장비 상태 등을 꼭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믿고 맡기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구매자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면 법이 그것을 본인의 책임이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판매자가 몇 년 전부터 비즈니스를 팔기 위한 목적으로 원래 매상보다 더 많은 세금 보고를 한 후 보란 듯이 세금 보고서를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세금 보고 매상 구입한 인벤토리 액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식 불법으로 매상을 올리는지 앞으로 비즈니스에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 상황이 있는 것을 판매자로부터 확인하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등의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 (714)634-1234 이원석 변호사미국 비즈니스 구매자 입장 이원석 변호사 만일 구매자

2022-01-05

소액 재판 비용과 절차는? [ASK미국 상법/부동산/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소액 재판 비용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 소액 재판은 소송 청구 최대 액수는 개인이 소송을 할 경우 $10000 회사가 소송을 할 경우는 $5000이고 일년에 2 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은 돈과 관련된 것을 요구할 때만 하실 수 있고 어떤 행동을 못 하게 또는 강제로 행동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장은 상대가 거주하는 또는 계약이 이루어진 지역의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하는데 zip code를 통해서 관할 법원을 www.courts.ca.gov/find-my-court.htm 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장을 접수 전에 먼저 상대에게 손해 배상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 소장을 피고인에게 전해주어야 하는데 법원에 있는 세리프를 통해서 또는 소장을 전문적으로 전해주는 사람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상대도 소장을 받고 맞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피고인이 맞고소를 소액 재판의 최대 액수인 $10000보다 더 많은 액수를 Superior Court에 한 후 소액재판부에 소송을 Superior Court로 옮겨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고가 Superior Court로 와서 많은 소송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대가 소액 재판 소송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이런 방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변호사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재판하시는 날을 위해 변호사를 동행하지는 못하지만 준비는 변호사와 같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재판을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체류 신분과는 상관없이 소송을 하실 수 있으시며 영어를 못하시면 통역사를 법원에 미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모든 양식은 www.courts.ca.gov/forms.htm로 가시면 찾으실수 있고 요새는 양식을 다운로드 해서 곧바로 써서 컴퓨터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 소송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면 좋겠고 꼭 필요하시다면 공지가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714)634-1234 이원석 / 변호사미국 부동산 변호사 비용 소액 재판 이원석 변호사

2021-12-08

계약 시 계약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계약서 검토가 왜 필요한가요?   ▶답= 아직도 계약서 내용을 다 이해하지 않고 상대나 또는 옆에 계신 분이 사인을 하라고 하셔서 사인을 하시는 분들이 충격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결론은 계약서 내용을 모르고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재정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일들이 생겨서 변호사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중 부동산 매매 계약 리스 계약 파트너십 계약 등이 문제가 자주 생기는 계약이지만 개중에는 하잘것없이 간단한 것 같은 계약이지만 내용을 검토를 하지 않고 사인만 했기 때문에 생기는 손해는 상상 이상으로 큰 재정적인 책임과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변호사들이 만나는 손님들 중에서 계약서를 잘못하셔서 평생 모은 재산을 한 번에 날리시는 분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재산을 모으려고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한 번의 실수로 모두 날리는 일이 없도록 귀찮고 번거롭지만 계약을 하실 때 꼭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시거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계약서가 꼭 필요하지만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또는 상대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는 일은 꼭 후회하실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예를 들자면 파트너십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로 하고 서로를 철저히 믿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즈니스가 망하면 괜찮지만 반대로 비즈니스가 잘 되면 꼭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변호사로서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기사를 읽으신 분들은 계약을 꼭 서면으로 하시고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경우에만 사인을 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미국 이민 생활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의: (714)634-1234 이원석 / 변호사미국 계약서 계약서 검토 계약서 내용 이원석 변호사

2021-11-10

비즈니스 매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ASK미국 상법/부동산/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비즈니스 매매 시 리스 어싸인 조건들을 알고 싶습니다.   ▶답= 최근 코비드-19에서 벗어나면서 비즈니스 매매가 활성화되어서 리스 계약 검토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지니스를 사고파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그 자체도 좋아야 하지만 리스의 조건들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인하셔야 할 점들은 렌트 액수 리스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리스 연장과 조건은 어떤지 리스를 어싸인할 때 어떤 조건이 있는지 등인데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은 비즈니스를 구매하실 때 리스를 넘겨받는 어싸인의 조건을 세심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개중에는 많은 리스가 어싸인을 할 때 건물주로부터 서면으로 허락을 받아야 하고 건물주는 현 입주자가 새로운 입주자에게 어싸인을 요구할 때 1) 어싸인을 거절하고 또한 현 리스를 파기하면서 현 입주자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고 2) 렌트를 올릴 수도 있고 3) 비즈니스를 매매하면서 생기는 모든 재정적인 혜택 즉 키 머니 비즈니스 프리미엄을 등을 건물주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고 4) 현 입주자를 배제하고 소개로 온 새로운 입주자와 직접 리스를 계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리스 연장일 경우 원 입주자에게만 리스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어싸인이 되는 경우는 새로운 입주자는 리스 연장을 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대부분의 리스가 되어 있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비즈니스를 구매하시는 분은 리스 연장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안심하지 마시고 과연 본인 차후 입주자도 리스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없다면 리스를 어싸인을 받을 때 건물주로부터 차후 입주자인 본인도 리스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꼭 싸인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건물주가 리스를 어싸인하는 것을 허락해서 비즈니스를 잘 매매 하고 나오셔도 만일 새로운 입주자나 또는 그후에 오는 입주자가 렌트를 잘 내지 못할 경우 첫 리스를 한 입주자가 계약을 한 리스 만기일까지 렌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비즈니스를 매매할 때 아무에게나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문의: (714) 634-1234 이원석 변호사미국 비즈니스 비즈니스 매매 비즈니스 프리미엄 이원석 변호사

2021-10-13

회사에 투자한 돈, 투자일까 대출일까? [ASK미국 상법/부동산/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을 한 것이지요. ▶답= 많은 분들이 지인을 만나서 지인의 회사에 투자를 하기로 동의를 하고 회사로부터 투자 액수를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차용 증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는 투자된 액수 환불과 일정 액수의 월 수익을 개런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조건을 다 받아들이려고 할 것이지만 이런 식의 계약은 쌍방이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나중에 분쟁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계약은 회사가 잘 될 경우 또는 회사가 망할 경우 쌍방의 입장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요소가 있고 분쟁이 있을 경우 과연 투자가 진짜 투자인지 아니면 융자를 해 준 것인지로 투자자와 회사가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될 때는 회사의 소유를 갖고 있는 투자자로써 성장한 회사의 많은 수익의 일부를 받길 원하지만 회사에서는 차용증서를 근거로 융자이기 때문에 약속한 이자만 지불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가 운영이 안돼서 문을 닫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차용증서를 통해 지불 개런티 융자를 해 준 것이니 회사가 문들 닫게 되었어도 회사 주인들이 개인적으로 차용증서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이고 투자자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한 입장에서 투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쪽에서는 투자로 받은 액수가 융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년 10% 이상의 이자를 법적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런티 액수의 이자가 10% 이상일 경우 위법으로 간주 이자 전액을 지불할 의무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액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면 투자 계약을 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회사의 사정을 잘 파악한 후 투자를 해서 주주가 될 것인지 또는 융자를 해 줄 것인지를 정한 후 명확하게 서류를 통해 투자하시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문의: (714) 634-1234

2021-09-15

비즈니스를 잘못 구매한 경우, 이렇게 해결하자 [ASK미국 상법/부동산/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비즈니스를 구입할 때 매상을 속아서 많은 돈을 지불한 사기 케이스 해결 방법은? ▶답= 구매자는 비즈니스를 구매 후 비즈니스의 매상을 속였다고 인식한 후 판매한 사람에게 연락했지만 판매한 사람은 구매자가 비즈니스를 잘못 운영해서 매상이 떨어진 것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다행히 비즈니스를 구매할 때 판매자로부터 30만 달러 정도를 2차 은행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비즈니스를 구매하였고 매달 많은 액수를 판매자에게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구매자는 수입이 애초에 얘기한 액수와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매달 은행과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액수를 지불하지 못했고 오히려 은행과 판매자에게 다시 비즈니스를 압류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비즈니스를 사기로 구매했다는 증거를 갖고 판매자에게 지불하던 돈을 중단하고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결국 합의에 따라 판매자에게 30만 달러의 액수 중 약 25%의 액수만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구매자는 비즈니스를 다시 빼앗길 수 있던 상황에서 소송과 합의를 통해 비즈니스를 제3자에게 다시 팔 수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비즈니스를 팔 때 매상과 관련된 정확한 인포를 구매자에게 주어야 하며 판매자는 본인만 알고 있는 앞으로 매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사기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매자는 본인이 매상과 장비 상태 등을 꼭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믿고 맡기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구매자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면 법이 그것을 본인의 책임이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판매자가 몇 년 전부터 비즈니스를 팔기 위한 목적으로 원래 매상보다 더 많은 세금 보고를 한 후 보란 듯이 세금 보고서를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세금 보고 매상 구입한 인벤토리 액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식 불법으로 매상을 올리는지 앞으로 비즈니스에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 상황이 있는 것을 판매자로부터 확인하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등의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 (714) 634-1234

2021-08-18

Lease Agreement 관련해 유의하여야 할 사항 [ASK미국 상법/부동산/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Lease Agreement 관련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뭔가요? ▶답= 아무리 좋은 조건의 사업체라 하더라도 남은 Lease 기간이 얼마 없다면 비지니스로서의 값어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Seller는 Buyer에게 Option 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Lease를 보여 주지만 Lease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 보면 'Option'은 본 계약의 원 입주자에게만 주어진다는 내용을 많이 볼 수 있다. 즉 원래 건물주와 계약을 한 입주자 외에는 Option을 인정 안 한다는 내용인 것이다. 이런 경우 사업체의 Seller를 통해 Landlord로부터 Buyer에게도 Option 을 똑같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한다. 보통 Option을 받으려면 보통 Landlord에게 통보하는 방법과 시간이 있는데 이를테면 꼭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원래 Lease 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9개월 전에서 6개월 전 중간의 3개월 동안에만 통보를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 놓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또한 만약 입주자가 Lease 계약기간 또는 Lease가 끝나는 날로부터 12개월 전의 1년 동안 Lease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배한다면 Option 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도 많이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Option은 입주자가 계약과 동시에 돈을 주고 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주인이 이유 없이 입주자의 Option 행사 권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Option 기간의 Rent Payment는 리스를 사인할 당시 액수를 정할 수 있고 아니면 Option 을 행사할 때 그 당시의 시세에 의해서 쌍방이 동의하에 렌트를 정할 수 있다. Landlord 가 마음대로 렌트를 높이 채택해서 Option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많은 Lease 계약서에 보면 Option 기간의 Rent에 대해서는 서로 절충해서 정하되 만약 의견이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제삼자 즉 감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처해서 하자는 조항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문의: (714) 634-1234

2021-07-21

회사에 투자한 돈, 투자일까 대출일까?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을 한 것이지요. ▶답= 많은 분들이 지인을 만나서 지인의 회사에 투자를 하기로 동의를 하고 회사로부터 투자 액수를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차용 증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는 투자된 액수 환불과 일정 액수의 월 수익을 개런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조건을 다 받아들이려고 할 것이지만 이런 식의 계약은 쌍방이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나중에 분쟁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계약은 회사가 잘 될 경우 또는 회사가 망할 경우 쌍방의 입장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요소가 있고 분쟁이 있을 경우 과연 투자가 진짜 투자인지 아니면 융자를 해 준 것인지로 투자자와 회사가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될 때는 회사의 소유를 갖고 있는 투자자로써 성장한 회사의 많은 수익의 일부를 받길 원하지만 회사에서는 차용증서를 근거로 융자이기 때문에 약속한 이자만 지불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가 운영이 안돼서 문을 닫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차용증서를 통해 지불 개런티 융자를 해 준 것이니 회사가 문들 닫게 되었어도 회사 주인들이 개인적으로 차용증서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이고 투자자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한 입장에서 투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쪽에서는 투자로 받은 액수가 융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년 10% 이상의 이자를 법적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런티 액수의 이자가 10% 이상일 경우 위법으로 간주 이자 전액을 지불할 의무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액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면 투자 계약을 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회사의 사정을 잘 파악한 후 투자를 해서 주주가 될 것인지 또는 융자를 해 줄 것인지를 정한 후 명확하게 서류를 통해 투자하시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문의: (714) 634-1234

2021-06-23

파산 신청을 통해 빚에서부터 해방되자 [ASK미국 상법/부동산/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나빠진 경제 상황 속에서 파산 신청을 하는 방법은? ▶답=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나빠진 경제 사정으로 여러 모습으로 고생하시는 분 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업이 안돼 건물 주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신 분들로 있을 것이고 Credit Card로 지탱하기다 결국은 월 부금을 체납하시게 되어 은행으로부터 독촉 전화 및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빚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파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생 갚지를 못할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하에 생긴 법입니다. 파산 신청자는 파산을 신청함과 동시에 "Automatic Study"이라는 법에 의해서 모든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 전화 편지 횡포 임금 압류를 못하도록 하는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산을 하시면 Credit Report에 10년 동안 기록이 남기는 하나 파산을 신청하신 되 2-3년이 지나면 Credit을 재정비하셔서 생활하시는데 크게 불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부부 중 한 분만 채무를 갖고 계셔서 파산을 한 분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California는 부부 공통 재산을 인정하는 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파산을 부부같이 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지만 경우에 따라 따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을 신청해도 파산이 안되는 빚들에는 정부가 보증한 학교 융자 정부 융자 세금 이혼과 관련된 자녀 부양비 등이 있겠습니다. 파산을 한다 하여도 정부에서 받는 Social Security Payment 또는 Retirement Account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본인이 원한다면 집 차 등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시 신청자 원하는 대로 어떤 재산 어떤 채무를 골라서 신청할 수는 없으며 파산 신청일로부터 30일에서 45일 내에 채권자들과의 미팅을 하셔야 하고 그 후 60일에서 90일 이내면 파산이 종결이 됨으로 모든 빚에서 해방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 (714) 634-1234

2021-05-26

코로나19로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코로나19로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려 합니다. ▶답=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시던 사업을 닫게 되고 건물주에게 남은 리스에 대한 책임과 Credit Card로 버티다가 월 페이먼트를 체납하시게 되어 독촉 전화와 편지 등으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와의 합의하에 리스 파기 또는 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합의는 본인이 미리 건물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건물주와 합의하는 문제와 파산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주 입장도 현재 퇴거를 시키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테넌트가 자진해서 자리를 비워주고 합당한 보상을 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파산을 하셔야 한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시간을 갖고 파산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파산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생 갚지 못할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생긴 법입니다. 파산 신청자는 파산을 신청함과 동시에 채권행사 자동중지의 법이 적용되어 채권자들이 독촉 전화 편지 횡포 임금 압류 등을 못하도록 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파산 기록이 크레딧에 10년 동안 남아 있어서 재정적으로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부 중의 한 분만 채무를 갖고 계셔서 파산을 한 분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인정하는 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파산을 하시기보다는 채권자들과 합의를 통해 채무 액수의 25%에서 40%만 갚음으로써 파산을 안 하시고도 빚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해도 정부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나 특정한 은퇴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집과 자동차 등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일로부터 30일에서 45일 내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파산 신청서에 적힌 내역이 정확하다는 선서를 하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게 됩니다. 그 이후 60일에서 90일 이내면 파산이 종결이 됨으로써 모든 빚에서 해방되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 (714) 634-1234

2021-04-28

코로나19로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코로나19로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려 합니다. ▶답=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시던 사업을 닫게 되고 건물주에게 남은 리스에 대한 책임과 크레딧 카드로 버티다가 월 페이먼트를 체납하시게 되어 독촉 전화 와 편지 등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와의 합의하에 리스 파기 또는 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합의는 본인이 미리 건물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건물주와 합의하는 문제와 파산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주 입장도 현재 퇴거를 시키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테넌트가 자진해서 자리를 비워주고 합당한 보상을 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파산을 하셔야 한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시간을 갖고 파산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파산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생 갚지 못할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생긴 법입니다. 파산 신청자는 파산을 신청함과 동시에 채권행사 자동중지의 법이 적용되어 채권자들이 독촉 전화 편지 횡포 임금 압류 등을 못하도록 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파산 기록이 크레딧에 10년 동안 남아 있어서 재정적으로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부 중의 한 분만 채무를 갖고 계셔서 파산을 한 분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인정하는 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파산을 하시기보다는 채권자들과 합의를 통해 채무 액수의 25%에서 40%만 갚음으로써 파산을 안 하시고도 빚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해도 정부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나 특정한 은퇴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집과 자동차 등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일로부터 30일에서 45일 내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파산 신청서에 적힌 내역이 정확하다는 선서를 하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게 됩니다. 그 이후 60일에서 90일 이내면 파산이 종결이 됨으로써 모든 빚에서 해방되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 (714) 634-1234

2021-03-31

회사에 투자한 돈, 투자일까 대출일까?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 것이지요. ▶답= 많은 분들이 지인을 만나서 지인의 회사에 투자를 하기로 동의를 하고 회사로부터 투자 액수를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차용 증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는 투자된 액수 환불과 일정 액수의 월 수익을 개런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조건을 다 받아들이려고 할 것이지만 이런 식의 계약은 쌍방이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나중에 분쟁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계약은 회사가 잘 될 경우 또는 회사가 망할 경우 쌍방의 입장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요소가 있고 분쟁이 있을 경우 과연 투자가 진짜 투자인지 아니면 융자를 해 준 것인지로 투자자와 회사가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될 때는 회사의 소유를 갖고 있는 투자자로써 성장한 회사의 많은 수익의 일부를 받길 원하지만 회사에서는 차용증서를 근거로 융자이기 때문에 약속한 이자만 지불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가 운영이 안돼서 문을 닫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차용증서를 통해 지불 개런티 융자를 해 준 것이니 회사가 문들 닫게 되었어도 회사 주인들이 개인적으로 차용증서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이고 투자자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한 입장에서 투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쪽에서는 투자로 받은 액수가 융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년 10% 이상의 이자를 법적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런티 액수의 이자가 10% 이상일 경우 위법으로 간주 이자 전액을 지불할 의무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액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면 투자 계약을 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회사의 사정을 잘 파악한 후 투자를 해서 주주가 될 것인지 또는 융자를 해 줄 것인지를 정한 후 명확하게 서류를 통해 투자하시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문의: (714)634-1234

2021-03-03

코로나19로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코로나19로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려 합니다. ▶답=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시던 사업을 닫게 되어 건물주에게 남은 리스에 대한 책임과 체납된 월 페이먼트로 인한 독촉 전화와 편지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와의 합의하에 리스 파기 또는 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합의는 본인이 미리 건물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건물주와 합의하는 문제와 파산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주 입장도 현재 퇴거를 시키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테넌트가 자진해서 자리를 비워주고 합당한 보상을 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파산을 하셔야 한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시간을 갖고 파산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파산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생 갚지 못할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생긴 법입니다. 파산 신청자는 파산을 신청함과 동시에 채권행사 자동중지의 법이 적용되어 채권자들이 독촉 전화 편지 횡포 임금 압류 등을 못하도록 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파산 기록이 크레딧에 10년 동안 남아 있어서 재정적으로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부 중의 한 분만 채무를 갖고 계셔서 파산을 한 분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인정하는 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파산을 하시기보다는 채권자들과 합의를 통해 채무 액수의 25%에서 40%만 갚음으로써 파산을 안 하시고도 빚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해도 정부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나 특정한 은퇴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집과 자동차 등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일로부터 30일에서 45일 내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파산 신청서에 적힌 내역이 정확하다는 선서를 하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게 됩니다. 그 이후 60일에서 90일 이내면 파산이 종결이 됨으로써 모든 빚에서 해방되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 (714)634-1234

2021-02-03

비지니스를 잘못 구매한 경우, 이렇게 해결하자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비지니스를 구입하실 때 매상을 속아서 많은 돈을 지불한 사기 케이스 해결 방법은? ▶답= 구매자는 비지니스를 구매 후 비지니스의 매상을 속였다고 인식한 후 판매한 사람에게 연락을 했지만 판매한 사람은 구매자가 비지니스를 잘못 운영해서 매상이 떨어진 것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다행히 비지니스를 구매할 때 판매자로부터 30만 달러 정도를 2차 은행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비지니스를 구매하였고 매달 많은 액수를 판매자에게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구매자는 수입이 애초에 얘기한 액수와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매달 은행과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액수를 지불하지 못했고 오히려 은행과 판매자에게 다시 비지니스를 압류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비지니스를 사기로 구매했다는 증거를 갖고 판매자에게 지불하던 돈을 중단하고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결국 합의에 따라 판매자에게 30만 달러의 액수 중 약 25%의 액수만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구매자는 비지니스를 다시 빼았길 수 있던 상황에서 소송과 합의를 통해 비지니스를 제3자에게 다시 팔 수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비지니스를 팔 때 매상과 관련된 정확한 인포를 구매자에게 주어야 하며 판매자는 본인만 알고 있는 앞으로 매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사기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매자는 본인이 매상과 장비 상태등을 꼭 확인을 해야 하며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믿고 맡기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구매자가 본인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면 법이 그것을 본인의 책임이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판매자가 몇 년 전부터 비지니스를 팔기 위한 목적으로 원래 매상보다 더 많은 세금 보고를 한 후 보란 듯이 세금 보고서를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세금 보고 매상 구입한 인벤토리 액수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방식 불법으로 매상을 올리는지 앞으로 비지니스에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 상황이 있는 것을 판매자로부터 확인을 하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등의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 (714)634-1234

2021-01-06

민사 소송 절차, 필요시 이렇게 준비하세요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민사 소송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1)소송: 원고가 상대에게 여러 가지 법적인 클레임을 기고하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접수 때 케이스 번호를 받으면 담당 판사가 선임이 됩니다. 2)소장 전달: 소장을 전문적으로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되고 당사자의 사인이 필요 없이 소장을 전해준 사람이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누구에게 어떤 서류를 전했다는 증명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을 전해주는 방법은 직접 만나 전달하거나같이 거주하는 사람 중 18 세가 넘은 사람에게 소장을 전해주고 메일로 한 부를 보내면 법적으로 소장이 전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피고인을 못 찾을 경우 못 찾겠다는 위증 선서 서류와 이에 따르는 증명 서류 인터넷을 통해 전화번호 이름 주소를 찾아보려고 했다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문으로 공고를 통해서 소장을 전해줘도 괜찮다는 법원 허락을 받고 신문공고를 통해 전할 수 있습니다. 3)소장 대답: 피고인은 소장을 받은 후 보통 30 일 퇴거 소송일 경우 5 일 안에 법원에 소장에 대답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소장에 대답은 법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고 사건 개요를 적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 답변 말고 소송 기각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피고가 소장을 받은 후 제시간에 답변을 법원에 접수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결석 판결을 신청하고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피고는 과실로 대답을 못해 판결문이 나왔을 경우 실수로 인해 소장에 답변을 못했으므로 이미 결정된 판결문을 무효화하고 소장에 대답을 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4)증거수집: 쌍방이 법원에 서류를 다 제출을 한 후 쌍방이 케이스를 증명하는 증거나 서류 질문 또는 Deposition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많은 시간을 이 절차에 소요하게 됩니다. 5)재판: 재판은 판사가 재판 날짜를 정해 주면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자료와 증인과 함께 본인의 케이스를 기준으로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보통 판사 재판은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판사의 결정을 통보하고 배심원 재판은 재판이 끝이 나는 날 그 자리에서 판결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6)이외에 항소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714)634-1234

2020-12-09

부동산 매매 중 분쟁이 생겼을 경우 대처방법 [ASK미국 상법/부동산/ 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부동산 구매 도중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 부동산 매매 중 분쟁이 생겼을 경우, 미리 부동산을 팔지 못하도록 한 후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법적인 용어로는 'Notice of pendency of action'이며 간단히 'Lis Pendens'라고도 합니다. 상대의 부동산을 묶어두고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분쟁의 이유가 단순히 상대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일 경우, 먼저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하신 후, 법원의 소송 케이스 번호를 갖고 'Notice of pendency of Action' 을 이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Lis pendens를 등기하시면 만인에게 이 부동산은 현재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공포함으로써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등기하기 전에 일단 상대방에게나 또는 상대방의 변호사에게 등기하는 서류 복사본을 보내고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방법은 부동산 매매 중 판매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판매를 거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며, 이런 절차가 가능한 것은 항상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같은 조건을 갖춘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부동산 단 하나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고 오직 피해자인 구매자에게 이 부동산을 구매하게 하는 방법뿐이 없다는 이론에서 이런 법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클레임을 하면서 부동산에 Lis Pendens를 등기했을 때, 셀러는 분쟁이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Lis Pendens를 등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이 없이 lis pendens 를 한쪽에서 등기를 했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 한다면 Lis Pendens를 남용한 상대에게 변호사 비용과 접수비 등을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문의: (714) 634-1234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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